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무기한 단속

입력 2024.04.25 (19:43)

수정 2024.04.25 (19:46)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주일에 2차례, 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기한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엔 음주운전뿐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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