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난자, 일본에 팔아 넘겨

입력 2005.11.05 (21:42)

수정 2018.08.29 (15:00)

<앵커 멘트>

난자를 사고 파는 행위, 올해부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난자 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몇 년 전부터 불임부부와 젊은 여성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던 난자 매매.

올해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돼 금지됐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8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피의자 : "모집을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으면 답장이 많이 옵니다. 한 달에 수십 건 정도."

김 씨를 통해 난자를 사고 판 6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판매자 :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도 적고..."

순수한 기증인지 매매인지가 불법의 기준이지만 정작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이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불임전문 병원 상담원(전화녹취) :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행정당국도 법만 만들어 놓았을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과장(전화녹취) :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 난자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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