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정 대사의 언행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두조치만 결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올해 3월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제보자는 언론에 정 대사가 타 부처 주재관들을 교육하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이메일 보고 방식을 부당하게 문제 삼는 등 갑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신고 한달여 만인 지난달 15일부터 현지 감사 등을 실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징계 없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재관들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발언 수위 등은 징계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이메일이 아닌 대면으로 보고하라는 정 대사의 지시는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한 지난해 대사관 행사에 기업들이 홍보 부스를 설치했는데도 대가 지불이 없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외교부는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고, 대신 장관 명의로 구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인사기록에 남지 않으며,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정 대사는 공직기강 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서툴렀던 것은 맞다며 주재관들의 부정적 진술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감사반에 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사는 현지에서 하루 대면조사를 받았고, 이외에 직원 등 10여 명 이상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 대사나 주중대사관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