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2천 명 증원'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전공의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대상으로,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입니다.
[정근영/사직 전공의 :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천 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앞서 법원이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 "회의록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의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양측 합의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진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 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강 보험 재정 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에 파견된 일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