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요청

입력 2024.05.08 (13:43)

수정 2024.05.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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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이 임시처국장 회의를 열어 어제(7일)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차 총장은 “교무위원들의 결정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써 이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른 시간 내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부산대는 어제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부산대 측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라며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는 의대 입학생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20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배정받았지만, 내년도에는 38명만 늘린 163명을 선발하겠다고 증원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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