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의대 학칙 개정안 부결 유감…시정명령 가능”

입력 2024.05.08 (13:46)

수정 2024.05.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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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시정명령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6조, 시행령 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32조, 시행령 28조 3항의 취지를 봤을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또, 부산대가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의대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법원이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 등을 참고해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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