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하루 12시간 거래 가능

입력 2024.05.09 (15:07)

수정 2024.05.09 (15:23)

KBS 뉴스 이미지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깰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합니다.

ATS 출범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 이후 10여 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 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나 12시간이 됩니다.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변경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오전 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을 10분간(오전 8시 50분~오후 9시)으로 단축합니다.

이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는 오후 3시 25분~오후 3시 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됩니다.

호가 종류도 더 다양해집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투자자의 거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적용합니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공표하고, 이 기준에 맞춰 시장을 선택해 주문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이뤄집니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 정규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 25분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추가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의 거래 수요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도 ATS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넥스트레이드도 이를 위한 인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또,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