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성폭력 의혹 제보자가 사실을 왜곡해 허위보도 원인을 제공했지만 MBC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했다면서 정 작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2004년 탈북한 장진성 작가.
이후 집필한 시집 등이 해외에서 유명세를 탔고, 영국 옥스퍼드 문학상도 수상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이 장 작가에 성폭행을 당했고, 성상납까지 강요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MBC가 보도한 겁니다.
방송 직후 장 작가는 결백을 주장했고, MB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제보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장 작가 등을 공격하는 인터뷰로 허위 보도 원인을 제공했고, MBC와 취재기자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고 밝히며, 장 작가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진성/탈북 작가 : "잘못을 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이게 바로 한국 MBC의 실체이자 역사다. 이런 언론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MBC 스트레이트 등에 대해 법정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를 책임있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제재를 포함해 방심위가 올해 지상파 방송사 전체에 내린 법정제재는 모두 20건, 이 가운데 MBC가 3분의 2정도인 1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는 장 작가 보도와 관련한 법정제재 통보가 오는대로 필요한 대응과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