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14일)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일 최 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전체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납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최 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형기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