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 편성은 행정부가 하고, 입법부는 심의하도록 규정한 헌법상 견제와 균형 원칙을 깨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개원 즉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건 '특별조치법'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법입니다.
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자 법안에 구체적 행정 집행 내용을 담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총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선별 지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려운 골목 경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처럼 쓰자라고... (정부·여당이) 가계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헌법에 명시된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반발합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2일 : "헌법상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어떤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25만 원 지원 특별조치법은 '다수당의 정치적 폭력'이라며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나뉩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다고 해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느냐?"]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으로 강제하면) 기계적인 집행일 뿐이지 거기에 판단의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권한인) 재정에 관한 권한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 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어제/기자간담회 :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개를 보고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25만 원이 그런 모든 여건에 비췄을 때 적절한 거냐 하는 것들을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된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진보당은 찬성, 새로운미래는 반대하는 등 야권 내에서도 이견이 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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