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금품’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또 당선무효

입력 2024.05.17 (11:41)

수정 2024.05.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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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조카의 문자를 받고 100만 원을 용돈으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강 군수는 2008년에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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