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맞고소

입력 2024.05.23 (09:55)

수정 2024.05.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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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당시 가해자들로부터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 총경이 자신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단체 역시 윤 총경을 맞고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어제(22일) 윤 총경을 무고와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발장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반성하기보다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시민단체를 대신해 고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을 ‘무고’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소한 사실은 무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부터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하고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지만, 해당 감찰은 ‘불문 종결’ 처리됐습니다. 윤 총경은 이후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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