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유지…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기각

입력 2024.05.23 (17:06)

수정 2024.05.23 (17:10)

KBS 뉴스 이미지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한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노조)이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 보기 어렵다”며 노조 측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에 대해선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낸 본안 소송은 오는 8월 30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