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입력 2024.05.23 (19:34)

수정 2024.05.23 (19:42)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통해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만큼 별도로 혼인 무효를 판단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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