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05.24 (20:25)

수정 2024.05.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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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구속영장심사 1시간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메모리카드를 직접 제거했는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지', '공연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7차례 "죄송하다"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고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 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오늘로 구속영장심사 일정을 잡자 김 씨 측은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인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등 사법방해 행위"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고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사고 15일 만에 구속됨에 따라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증거인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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