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송 요구 거절 해서”…입주민이 경비원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24.05.30 (10:49)

수정 2024.05.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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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기했는데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20대 입주민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아파트 입주민인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오전 11시 40분쯤 파주시 아동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차들이 빠르게 달리니 서행하게 해 달라는 안전 방송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비원이 “안내방송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라”고 말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친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흉기를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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