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유입·기여’ 인정…‘비자금 출처’는 불씨

입력 2024.05.30 (21:06)

수정 2024.05.30 (22:27)

[앵커]

오늘(30일)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가장 달랐던 점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 아내 노소영 관장의 몫을 적극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그룹 성장에 대통령이었던 장인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측에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300억 원대 비자금을 받고 나눠준 약속어음을 제출했고, 1990년대에 작성한 메모 등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전달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권사 인수 등 그룹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종현 회장은 사돈 노 전 대통령을 보호막으로 보고, 지극히 모험적인 경영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이후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하게 사업을 했고,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 기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상속 증여로 형성돼 노 관장의 기여가 없다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 지분 매입 자금은 선대회장의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혼인 기간 중 주식을 취득했다며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그룹 주식 등을 '특유 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에서 뺐던 1심과 달리, 4조 원에 달하는 최 회장 재산의 35%인 1조 3,8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은 "6공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입증된 바 없다며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기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재판중에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와 최 회장측이 들고나온 SK그룹의 6공 지원 주장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임홍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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