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4년 임기 시작…야, ‘특검법’ 파상 공세

입력 2024.05.30 (21:43)

수정 2024.05.30 (22:28)

[앵커]

22대 국회가 오늘(30일)부터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1당인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22대 국회는 특검 정국으로 시작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특검 추천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 자동 임명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범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돼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윤석열·김건희·한동훈 3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헌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 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