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손녀 성폭행 후 영상까지…항소심서 ‘감형’, 왜?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5.31 (07:31)

수정 2024.05.31 (08:09)

다음 키워드, '손녀'입니다.

어린 손녀를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이 감형해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3년 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손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건데요.

당시 손녀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A 씨는 둘만 있는 시간에 손녀가 낮잠을 잘 때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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