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두고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검찰총장 “겁박이자 압력”

입력 2024.06.03 (21:41)

수정 2024.06.03 (22:12)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1년 8개월 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겨냥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을 향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로 향합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한 겁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강요, 회유 의혹 등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이 '구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방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민주당이 제기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전관 변호사 회유' 의혹은 출정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으로 허위임을 증명했다면서, 민주당은 이후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억 원 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수차례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