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원들은 타지마할 안 가고 귀국”…김정숙 여사 “법적 대응”

입력 2024.06.04 (21:27)

수정 2024.06.05 (11:49)

[앵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로 이동하기 전 출장 관련 공무원들은 대부분 귀국했다면서 타지마할 방문이 관광 성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잇따르는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귀국하는 날,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과 타지마할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측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인도 방문을 담당한 문체부 공무원 6명 가운데 5명은 민항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봐도 이들은 타지마할엔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며 타지마할 방문도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는데 주무 부처인 문체부 공무원들은 왜 타지마할도 안 가고 귀국했느냐는 겁니다.

[박수영/국민의힘 국회의원 : "국익이나 외교를 위한 활동이 아니고 개인적인 외유라고 봤기 때문에 문체부 직원 다섯 명은 타지마할 현지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까지 발의된 가운데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김 여사 측은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기내식비 내역도 공개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여당에선 각종 특검법 공세에 반박할 논리가 약해진다며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법'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는 가운데 수사기관 고발처럼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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