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 판매’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입력 2024.06.07 (13:07)

수정 2024.06.07 (13:08)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세종시의 한 음식점 주인 A씨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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