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검찰 수사 속도

입력 2024.06.07 (21:07)

수정 2024.06.07 (22:16)

[앵커]

1심 재판부가 북한에 건네진 거액의 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인정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의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줄곧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2023년 1월 :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거."]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더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이 대표가 2018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북한 방문을 희망했던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23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금액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했다가 번복했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못박은 재판부의 판단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철/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측 :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

이번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기소로 이어진다면 대장동 의혹과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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