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33만 원 안 내고 ‘줄행랑’… 붙잡아도 ‘벌금 10만 원’

입력 2024.06.07 (21:42)

수정 2024.06.07 (22:16)

[앵커]

택시로 장거리 이동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건이 잊을만하면 일어나는데, 달아난 승객을 잡아도 처벌 규정이 약하고 피해를 본 택시기사를 구제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아침 충북 청주의 한 골목에 택시가 들어옵니다.

["직진해요? 목적지 다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워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한 기사가 택시비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도로비만 3만 2천 원 나왔거든. 그거 추가하고… (네.) 어, 문 열지 말고…."]

기사의 만류에도 문을 연 승객 2명,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70대 택시 기사가 급히 뒤를 쫓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이곳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린 남성들은 택시 기사를 따돌리고 골목으로 도주했습니다.

택시가 처음 출발한 곳은 서울, 강원도 춘천을 거쳐 충북 청주까지, 4시간 동안 3백여 km를 달렸습니다.

33만 원이 넘는 택시비가 나왔지만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잠도 못자고 저는 아침도 못 먹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회사 택시인데 입금도 시켜야 되고 일도 못했죠."]

지난 2월엔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간 남성이 35만 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이른바 '택시비 먹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붙잡혀도 경범죄에 해당해 고작해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한 번 성공해서 무엇인가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되면 이른바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손해를 입은 택시 기사가 구제받기가 어려워,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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