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의혹…“용역 계약 문제 없어”

입력 2024.06.08 (21:08)

수정 2024.06.09 (07:15)

[앵커]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 사가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법인 자격이 박탈됐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세금 체납 문제에 따른 일부 제한은 있었지만 법인 자격은 유지된 상태였다." "용역 계약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액트지오사가 4년 동안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지난해 2월과 겹치는데, 이 때문에 등록이 말소된 회사와 계약을 한 거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한국석유공사는 "용역 계약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액트지오가 해당 기간 동안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재판권 제약 등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바는 있지만, 법인격은 유지한 상태였단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단 미국 텍사스주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행위 능력 일부 제한은 체납 세금을 완납한 지난해 3월, 석유공사로부터 분석을 의뢰받은 직후 풀렸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이후에도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와 관련된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액트지오에 국책 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냐며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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