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사건 재배당

입력 2024.06.11 (21:31)

수정 2024.06.11 (21:35)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서의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인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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