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6.14 (21:57)

수정 2024.06.14 (21:59)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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