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2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06.17 (12:14)

수정 2024.06.17 (12:26)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최은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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