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 3법’ 등 과방위 단독 처리…여 “‘방송 장악 4법’ 날치기”

입력 2024.06.18 (21:28)

수정 2024.06.18 (21:34)

[앵커]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8일) 과방위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상정 나흘만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영방송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 장악 4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방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른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4일, 15일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법안을 상정한 지 나흘 만입니다.

상임위 의결에 앞서 거치는 소위원회 심사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출석해 소위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생략됐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한 것이 없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속전속결 태세인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언론 정상화 4법'이라는 입장.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4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쿠데타이고 대선 불복이다, 정녕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인가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선 방송 직접 종사자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주는 건 고양이에게 고기를 지키라는 것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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