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려 갱생의 기회” 성폭행 무고 BJ 석방

입력 2024.06.19 (00:02)

수정 2024.06.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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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신 1심에서는 없었던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형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 씨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회사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당일 사무실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는 소속사 대표의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었다면 무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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