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금액 48%↑…관세청, 단속 강화

입력 2024.06.19 (10:27)

수정 2024.06.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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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외화를 몰래 가지고 가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 관세청이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외화 밀반출·반입 규모가 363건, 204억 원에 달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8% 증가한 액수입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공항만 현장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목적을 여행 경비로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인데,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으로 쓰지 않는지가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지난해 여행자가 출국할 때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926억 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도 506억 원 상당 외화가 신고 뒤 반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 구매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들고 반출·반입하는 외화의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때 외화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유학생이거나 해외 체류자면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고, 입국 때 외화가 1만 달러를 넘으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관세청이 해당 자금의 반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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