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승소 “총 22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4.06.20 (19:25)

수정 2024.06.20 (19:32)

[앵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아동 수천 명이 강제노역을 한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심각한 인권 유린 끝에 숨진 아이들을 암매장까지 했는데,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모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들을 섬으로 끌고 와 강제 노역을 시킨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980년대까지 5천 명이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을 당해 원생 다수가 숨졌습니다.

암매장지에서는 아이들로 추정되는 유해가 대거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이규문/선감학원 피해자/지난해 10월 : "동복 단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겨울에도 탈출하다가 죽은 애들이 있다…."]

2022년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167명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 경찰이 위법한 수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최소 6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도도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강신하/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 : "기본권 침해 부분과 경기도가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손해배상 액수는 청구액 77억여 원 가운데 22억여 원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측은 비슷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비해 배상 액수가 훨씬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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