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채무 원금 90%까지 감면·10년 분할 상환…37만 명 부담↓

입력 2024.06.20 (21:50)

수정 2024.06.21 (08:20)

[앵커]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가 연체되면,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거의 모든 일상으로부터 단절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채무 원금을 일부 감면 받거나, 오랜 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혜주 기잡니다.

[리포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진 이 여성.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반복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통신 채무자/음성변조 : "휴대전화로도 요즘 물건 같은 거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결국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정지됐습니다.

[통신 채무자/음성변조 : "일용직 근무를 할 때도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을 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통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통신채무의 원금을 일부 감면받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줍니다.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의 경우 30%, 알뜰폰 등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5개월 분납만 가능하던 지금보다 분할 상환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 통신 채무를 다 갚지 않아도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통신 활동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은 그게 (생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본인인증이나 구직활동에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된 만큼 채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채무자/음성변조 : "저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어찌 됐든 마음도 한편으로는 되게 안심이 되죠."]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37만 명이 통신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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