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미뤄진 대출규제 강화…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

입력 2024.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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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7월 1일이 아니라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6월 말부터 시행된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2024년 9월 1일~2024년 12월 31일)는 0.75%로 조정됩니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은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신규취급분)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됩니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DSR을 산정하며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따라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90% 이상 대부분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DSR 3단계 시행 시기도 미뤄져 내년 7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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