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마무리까진 최소 두 번의 의결 과정이 더 필요한데,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이 절차도 일단 멈춰섭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야당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용산과의 소통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선임 계획에는 이사진 공모 기간과 방법, 후보자 선정 절차 등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절차를 미루는 것은 방통위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안건 통과에 앞서 MBC측이 낸 방통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이라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오늘 의결에 따라 방통위는 오늘부터 14일간 방문진과 KBS 이사회 이사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EBS 이사회에 대해선 다음달 12일부터 25일까지를 공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 등은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절차는 모두 중단됩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여서,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로는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통과에 앞서 자진사퇴했던 것처럼, 김홍일 현 위원장도 업무 공백 최소화를 내세워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