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발의…“증인에게 모욕·협박 형사처벌”

입력 2024.07.02 (15:55)

수정 2024.07.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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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협박·모욕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들의 명예,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며 “국민 누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 위원장에게 그런 갑질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증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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