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산비탈이나 옹벽 등 급경사지에서 낙석이나 붕괴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하지만 사유지의 경우 땅 주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뒤편에 있는 길이 78m, 높이 8.5m의 급경사지.
42년 전 만들어진 이 시설물은 옹벽 위에 석축과 콘크리트 구조물, 주택 담장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옹벽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로로 길게 금이 갔고, 주택 담장은 기울어 일부 철거됐습니다.
[조광래/인근 주민 : "(담장 균열이) 1cm 정도 벌어지다가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거의 한 10cm가량 벌어졌어요."]
이 시설물은 5년 전 안전진단에서 곳곳이 뒤틀려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금방이라도 터질 듯 옹벽의 '배부름 현상'이 심한데요.
그러나 이곳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유지여서 아파트와 주택 주민들이 보강 공사비 1억 원을 모두 부담해야 해, 사실상 보수를 포기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소유자들께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폭우에 아파트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산사태가 공장을 덮치는 등 급경사지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사유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집을 짓거나 아파트 같은 것의 인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방치되고 있다고요. (급경사지의) 95%가."]
경남의 급경사지는 4천여 곳, 이 가운데 땅 주인이 관리 책임을 지는 사유지는 450여 곳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