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무제한 토론을 진행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은 기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얼마나 된 거죠?
[리포트]
네, 어제 오후 3시 35분쯤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15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섯번째 주자인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반대 토론을 5시간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이 침해돼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행정부를 포함한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할 경우 통제, 감독하는 건 입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보다 먼저 반대 토론을 진행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의감에 넘쳐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하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이 대장동 사건으로 민주당 인사들의 입건 조사를 가정해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갔습니다.
찬성 토론을 진행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검법의 언론브리핑 조항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 삼자,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던 조항"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3시 45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후에 종료되고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특검법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던 만큼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야권의 단독 표결에 이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란 수순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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