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재정 특례 필요”…강원도 “장단점 분석”

입력 2024.07.05 (19:39)

수정 2024.07.05 (19:46)

최승순 강원도의원은 오늘(5일), 강원특별자치추진단 업무 보고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영 자치추진단장은 도와 시군의 교부세 총 액수와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정 특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정 분야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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