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책대출 요건 완화

입력 2024.07.08 (17:21)

수정 2024.07.08 (17:28)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레(10일)부터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거나 금리 우대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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