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공판

입력 2024.07.08 (21:39)

수정 2024.07.08 (21: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가 이르면 오는 10월 말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9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선고공판이 열리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