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꾀어 수백 차례 성매매 알선 2명 실형

입력 2024.07.10 (15:04)

수정 2024.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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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 3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이른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광고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성 매수 남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송 씨는 성매매 조건 등을 협의하고 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보이자 "너희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교도소에 보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극구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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