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위헌”

입력 2024.07.12 (08:21)

수정 2024.07.12 (08:53)

광주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단체연합이 조례 폐지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광주YMCA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광주시민사회'는 어제(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민사회는 특정 종교단체가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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