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 7천500만 원’ 주인은 80대…“범죄 가능성 없어”

입력 2024.07.15 (15:36)

수정 2024.07.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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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현금 7천500만 원의 주인은 해당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사는 8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5일),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80대 남성 A 씨를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A 씨가 지난달 16일쯤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과 지하주차장, 화단 등을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와 돈을 놓아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둔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해당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화단에서 발견된 7천500만 원은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금 가운데 일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금 전액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울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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