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최대 50% 감액’ 추진

입력 2024.07.16 (12:10)

수정 2024.07.16 (12:17)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급여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 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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