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 ‘조심스러운 홍보’ 이유는?

입력 2024.07.18 (06:07)

수정 2024.07.18 (15:06)


내일(19일)부터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심리적·경제적·신체적인 이유로 출산이 어려운 임산부들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상담· 의료 서비스·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에 자동 출생 신고를 해주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 입법으로,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아 병원 밖 출산을 택할 수 있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국회가 숙의를 거쳐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살해 사건 등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만든 건데,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싶어 하는 청소년 미혼모 등은 오히려 병원 밖에서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 "조심스럽다"…왜?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데, 관련법이 통과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위기임산부 상담'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호출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실무와 관련된 현장이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일정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위기임산부가 직접 양육 대신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와, 정책을 널리 알리기가 조심스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담기관 관계자는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은 이번이 첫 공식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호출산제를 더 알리는 활동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보호출산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담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당시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보호출산제를 포함한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 관련 현장 점검과 관계 기관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달 4일에는 보호출산제와 동시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관련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고, 9일에는 대한약사회 등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 업무협약식, 11일에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4차 회의 등을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미공개 행사는 공간 협소 또는 신원 노출에 민감한 위기임산부ㆍ한부모 분들이 자주 출입하여 현장에서 취재 비공개 요청 등의 사유로 보도자료만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보호출산제' 관련 우려나 반대 의견 절충 부족...대안 마련해야"

이와 관련해 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로 인해 '보호출산제'보다 위기임산부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며 "위기임산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핵심은 영아가 세상에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입양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일단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해 온 대표 아동인권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반대 단체들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던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 또한 "토론회나 간담회를 정부에서 실시하지만, 법안 통과 전후로 법안 우려점을 절충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나온 게 없다"며 "오히려 장단점을 모두 밝히고 숙의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게 올바른 정책 홍보"라고 말했습니다.

■ "위기임산부 상담하면 직접 양육 늘어…적극 장려해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아이를 두고 가는 위기 산모를 상담하면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42명 가운데 입양된 사례는 2명,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는 12건입니다. 나머지 28명은 양육과 입양 선택을 앞두고 임시 위탁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즉시 벨소리가 울려 상담사들이 산모를 상담할 수 있다"며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니라 위태로운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고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먼저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또한 1,300여 곳의 임신갈등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가 더 많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지난 15일 보호출산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도 "보호출산제는 입양을 종용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라며, "오히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담 센터를 더 늘리고, 상담전문가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 모두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미등록 출생 아동은 25명, 이 가운데 사망 아동은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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