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제2의 서이초 사건’…순직 인정은 막막

입력 2024.07.19 (21:57)

수정 2024.07.19 (22:05)

[앵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외에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교사들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순직을 인정 받지 못했는데요.

어떤 고충이 있는 건지,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열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

한 남성이 기간제 교사인 자신의 딸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호소합니다.

[숨진 기간제 교사 부친/지난해 7월 : "우리 딸도 6개월 전에… 제 딸도 같이 조사해주세요."]

조사 결과 고인이 생전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순직은 커녕 아직 산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함보현/유족 측 법률대리인 :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족이) 현실적인 한계를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을 호소하며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군산 무녀도초의 주영훈 교사.

4학년, 6학년 담임을 동시에 맡으면서, 6백 건 넘는 공문 작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를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며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 주영훈 교사 부인/음성변조 : "꾸준히 스트레스나 그런 게 누적되어서 나온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는 말은 어이가 없었고."]

교육직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타 직군 공무원의 1/3에서 1/4에 그칩니다.

교사 업무 특성상, 누적된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천경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학교 교육을 잘 모르는 유가족들이 순직 인정을 받아내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동료 교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잘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교육계는 순직 심의 과정에 현장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찬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박미주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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