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4.07.22 (21:31)

수정 2024.07.22 (22:06)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해진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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