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

입력 2024.07.23 (08:35)

수정 2024.07.23 (09:16)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 정지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2019년, 폐수 7톤이 이중 옹벽조로 흘러 넘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영풍 측이 이중옹벽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일시적 사고라 해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