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초수급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4.07.23 (08:38)

수정 2024.07.23 (09:11)

경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중증장애인 가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수술비, 검진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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